*** 산재법 개정하고도 재무부 반대로 시행안돼 ***
노동부는 12일 금융, 보험업 종사 근로자들에게도 산재보험에 가입, 피해를
당했을때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미적용 업종 종사 근로자들에게도 이를 적용키 위해
지난 4월24일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재무부의 반대로 금융/보험업
종사 근로자들이 산재보험 적용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재
보험은 모든 산업체에 적용돼야 할 사회보장제도로 은행등에서 현재 시행중인
사업주의 직접 보상제도는 재해책임소재 전가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금융/보험업 종사 근로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조속히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노동부, 충분한 보상 / 산재급증 이유 들어 ***
노동부는 특히 금융기관측이 재해율이 0.08%에 불과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사무직
근로자의 재해발생률이 0.13%에 이르고 특히 이들 사무직 근로자들은 취업
시간중 출퇴근, 출장은 물론 야유회, 체육대회등 각종 행사때의 부상뿐만
아니라 과로에서 오는 뇌졸증, 반복작업에서 오는 어깨등 근육통증, 만성적
신경쇠약, 시각장해, 키펀치병, 디스크등 직업병이 급증추세에 있어 이들
금융/보험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 산재보험 적용대상 40여만명 ***
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할 금융/보험 종사근로자 수는 <>은행 11만4,687명
<>새마을금고 1만4,198명 <>상호신용금고 8,491명 <>증권업 2만2,194명
<>보험업 24만430명등 모두 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여 100만원, 상여금 600%를 지급받는 40세 남자(유가족 4명)가 업무상
재해로 3개월동안 요양을 받고도 장애가 남아 장애급여 5급을 받은지 5년후
결국 이 장애로 사망했을 경우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등
산재총보상액은 산재보험에 가입했을때 일시금으로 1억1,760만원, 연금으로는
1억7,965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은행 자체 보상에 의한 보상금은 1억150만원, 상호신용금고와 증권
회사의 자체 보상금은 각각 9,670만원과 9,85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