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모집인의 계약자들에 대한 상품설명이 보험약관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 대한교육보험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판정 ***
보험감독원은 8일 하오 인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최근 생명보험회사와
가입자들사이에 적용금리를 둘러싸고 말썽을 빚었던 백수보험 보험금지급과
관련, 심복이씨(60. 부산 북구 신만덕동 일동 아파트 2동 212호)가
대한교육보험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교보측은 심씨가 80세까지 생존할 경우 모집인이 제시한 상품
안내장 내용대로 올해 97만원, 내년에 108만원등 보험가입금액 500만원과
확정배당금 2,676만원을 비롯 총 3,176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 금리연동부 사실 제대로 설명치 않고 수익보장 홍보 ***
문제의 백수보험은 지난 80년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6개 생보사가
공동으로 판매했던 금리연동부 보험상품으로 현재 보유계약고가 1조6,000
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판매초기에 모집인등이 보험유치를 위해 금리
연동부라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채 당시의 공금리인 연 25%(1년만기
은행 정기적금)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만기가
되자 보험사들이 약관대로 금리연동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해 분쟁을
빚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