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불법 과외교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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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는 8일 오는 10월부터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고액 과외등 불법
괴외교습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이도록 전국 시/도교위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날 시달한 "학원정상화를 위한 불법과외 단속지침"에서 우선
이달말까지 중/고/대학/관련단체등을 통한 불법과외 예방활동을 편뒤 10월
부터 무기한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현직교사 (예/체능 포함)와 학원강사의 교습행위
<>속셈/주산학원에서의 인가과목외 그룹과외 <>대학생이 직업적으로 하는
과외 <>방학기간 이외의 재학생 학원수강 <>일반인이 실시하는 개인및 그룹
과외등이다.
문교부는 불법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되는 현직교사와 학원강사, 일반인,
대학생들은 모두 형사고발하고 과외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그 명단을
세무서에 통보, 세금을 물리고 직장에도 알리기로 했다.
괴외교습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이도록 전국 시/도교위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날 시달한 "학원정상화를 위한 불법과외 단속지침"에서 우선
이달말까지 중/고/대학/관련단체등을 통한 불법과외 예방활동을 편뒤 10월
부터 무기한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현직교사 (예/체능 포함)와 학원강사의 교습행위
<>속셈/주산학원에서의 인가과목외 그룹과외 <>대학생이 직업적으로 하는
과외 <>방학기간 이외의 재학생 학원수강 <>일반인이 실시하는 개인및 그룹
과외등이다.
문교부는 불법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되는 현직교사와 학원강사, 일반인,
대학생들은 모두 형사고발하고 과외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그 명단을
세무서에 통보, 세금을 물리고 직장에도 알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