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당정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토지공개념 확대 관련법안을
기본골격은 그대로 두되 일부내용을 수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 정부 중산층 세부담등 감안 수정 ***
정부가 일부 수정중인 내용은 택지소유상한제의 개발부담금부분등과
대도시 택지소유제한부분,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율, 토지초과이득세 적용
방법등이다.
정부가 이같이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의 일부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입법예관한 관련법안중 일부 내용이 중산층의 세부담 가중등 갑작스
런 확대실시에 문제가 있다는 민정당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 택지소유제한 1 가구 경우 개별 심사 ***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 정부안 중 수정이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택지소유상한제중 100분의 6의 부담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유자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부담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1가구가 200평이상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분할매각이 어려울 경우등을 감안하여 예외를 인정,
개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 밝혔다.
*** 개발이익 환수율 50% 로 인하 검토 ***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제와 관련 법안이 개발이익의 70% 를 환수토록
하고 있고 민정당측이 이를 30% 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현재 50% 정도로 조정할 것을 검하고 있다" 고 말하고 " 토지초과이득세
문제는 법안이 매 3년마다 부과하고 정상가격보다 1.5배가 오른 경우는 매
1년마다 부과토록되어 있으나 민정당이 지적한 바처럼 그대상지역을 재무장관
이 검토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 부동산투기토지 이용한 불노소득 근원적봉쇄하자는 것이 정부의 의지 ***
이관계자는 "토지공개념확대법안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것이고
그에 앞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지과 토지를 이용한 불노소득을 근원적으로
봉쇄하자는 곳이 정부의 의지" 라고 말하고 " 선의 피해는 최소한의 줄일
방침이나 입법자체에는 하등의 변함이 없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