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지난 8월말까지 전체 폐광신청탄광의 약50%에 해당하는
64개 탄광 (생산규모 242만9,000톤, 근로자수 6,344명) 에 대해 434억원의
폐광대책비를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동자부는 이와 함께 광업권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돼 폐광조치된 6개 탄광을
비롯 22개탄광 (105만2,000톤, 2,228명)에 대해서도 추석전까지 170억원의
폐광대책비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동자부는 최근 석탄산업심의위원회 (위원장. 차관)를 열어 폐광지원대상
광산중 광업권자의 소재가 불명해 광업권등의 소멸등록을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광산을 폐광시키고 대책비를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