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등 6대도시의 도심을 지나는 자가용승용차들은 도심통행료를
물게된다.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도 **
또 호텔 백화점등 교통인구를 유발하는 시설물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 호텔/백화점에 1평 500원꼴 **
교통부가 마련, 이날 확정된 개정안에서는 도심통행료는 차량1대당
1,000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1평당 500원씩 징수키로
잠정결정하고 구체적인 부담금과 징수방법은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확정짓기로 했다.
도심통행료는 서울 부산등 대도시지역에 교통이 복잡한 특별구역을 설정,
이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에 부과되며 교통유발부담금은 호텔 백화점등
교통인구로 유발하는 시설물및 사업장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징수하는 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을 재원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에 오는 2001년까지 3조원규모의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지하철건설도로확충 교통시설개선사업등에
집중추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개선, 대도시의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강화하는 한편
사전평가를 거친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후재평가제를 도입,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