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인에게 엄한 처벌 "무효" ****
회사측이 유사한 조건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특정인에 지극히 엄한
처분을 내렸다면 그같은 처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17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9일 (주)강원탄광 해고
근로자 양형석씨(서울 마포구 망원2동 435의36)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등
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회사측은 양씨를 복직시키고 동시에 복직시
까지의 임금등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양씨는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380 강원탄광 생산부소속 채탄관리직
사원으로 갱내근무를 해오던중 회사측이 사업장의 기구축소를 위해 지난해
3월1일 단순한 순환기질환이 있던 자신은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3개월이 지난 같은해 6월1일 자동해직되자 "회사의 조처는
정당한 근거없이 취해진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