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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소녀 종업원 고용하면 무조건 형사처벌...법무부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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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0대 소녀를 룸살롱등 유흥업소에 고용하는 업주도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 관계법령 개정...법무부 - 검찰 ***
    국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펴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24일 청소년범죄 유발환경을 정화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지키기위해
    "미성년자 보호법" "음반에 관한 법률" "독물및 극물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키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특히 현행법이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출입시킨 행위를
    처벌하면서도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모순을 시정키 위해 미성년자 고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미성년자보호법에 신설,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10대 소녀를 영리의 목적으로 유흥접객업소에 고용한
    악덕업주에게 징역형을 구형, 엄단키로 하는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 음란비디오 소지도 처벌대상 포함 ***
    법무부와 검찰은 또 무단복제한 음반 혹은 음란한 음반/테이프/비디오
    테이프를 소지한 경우 이를 제작/판매/배포/사용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함으로써 사회일각의 음란 퇴폐풍조확산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위해
    "음반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어 "독물및 극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흥분/환각
    또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에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많이 흡연하는
    "부탄가스"를 포함시켜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각종
    음란/퇴폐범죄를 뿌리뽑고 우발적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재범의욕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목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밖에 건축법 제42조를 개정, 당국의 불법건축물시정
    명령에 불응한 건축주에 대해서도 종래의 과태료처분 대신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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