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들에 대해 염색가공시설의 신증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 불응땐 고유업종 지정 **
22일 상공부는 염색가공시설의 신증설을 추진하는 대기업들의 대표들에게
신증설을 자제해달라는 협조요청공문을 보냈다고 밝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중소기업 사업조정법을 발동, 염색가공업을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하거나
신증설한 시설의 가동을 1년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작년말로 염색가공업의 합리화업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신방직 태광산업 충방 경방 대농 우림방적 코오롱등 대기업들이
염색시설을 경쟁적으로 신증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들어
염색가공물량이 줄고 경영환경도 나빠지고있는 마당에 대기업의 신증설을
허용할 경우 기존중소 염색가공전문업체들의 사업영역이 위협받을 우려가 커
대기업의 신증설을 막기로 했다.
그러나 합리화기간중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던 모방직업체의 자체염색시설과
면방직용 연속염색시설은 신증설이 가능하고 염색가공시설의 개체는 적극
지원키로 했다.
** 중소기업엔 기술개발등 지원 **
이와는 별도로 중소염색업체의 노후시설 기술인력양성 생산기술
연구강화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업발전기금등에서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88년말 현재 염색가공업체는 대기업 173개사, 중소기업 515개사로 총
688개사이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염색기 날염기 폭출기를 포함,
8,244대이다.
이 시설중 통상 노후시설로 간주되는 7년이상 경과한 것은 3,731대로
전체의 45.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