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평민당 김원기 원내총무가 김대중총재에 이어 22일 하오 2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로 출두, 서의원 밀입북시기 인지시점에 관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총무는 출두당시 여유있는 표정이었으며, 검찰청사 도착즉시 담당검사인
서울지검 특수2부 정상명 검사실로 올라가 인사를 나눈뒤 1102호 조사실에서
신문에 응했다.
검찰은 서의원이 조사과정에서 김총재가 지난 4월중순 자신으로부터
밀입북사실을 직접 보고받은뒤 김총무를 불러 자신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를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김총무가 서의원의 밀입북
사실을 알게된 시점이 당초 평민당측에서 주장한 6월21일 아닌 4월중일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추궁했다.
그러나 김총무 역시 김총재와 마찬가지로 서의원의 입북사실을 알게된
것은 6월 21일경으로 이같은 사실을 들은뒤 곧바로 총재에게 보고했으며,
그뒤 서의원을 안기부에 자진출두시켰기때문에 밀입북사실을 숨긴 적은
없었다며 혐의내용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김총재/김총무 대질문제도 검토 ***
검찰은 김총무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김총재와 함께 일단 귀가시킬
방침이나 두 사람의 진술이 틀릴 경우 서의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김총재와
김총무간의 대질신문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귀가시키더라도 앞으로 2-3차례 더 소환, 조사를 벌인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의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청구를 받아들인 서울형사지법 서상규
판사는 이날 서의원의 비서관 방양균씨등 이 사건관련 피고인 4명에 대해
증인신문절차를 마쳤다.
검찰의 입회하에 실시된 증인신문에서 방피고인등은 검찰조사에서
진술했던 김총재관련 혐의내용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