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체결제(주)의 예탁유가증권 보관책임자인 김화대대리가 고객이
맡겨놓은 8억원어치의 주식을 빼돌려 팔아치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
인 대체결제뿐만 아니라 증권회사들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꼴"
이라며 예방대책 마련에 부심.
대체결제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무인보관시스템의 도입을 더욱 서두르기로
했고 증권회사들은 영업점에 고액권 주식의 매각을 위탁받을 때는 반드시
사고주권 유무를확인토록 급히 지시하기도.
그러나 현재 대체결예에 예탁된 주식이 싯가로 따질 경우 50조원을 넘는
데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보호예수만 해도 5만여건이나 되는 만큼 완벽한
재발방지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어려워 고민이라는 것.
또 보호예수는 증권회사담당자와 함께 봉투를 밀봉 보관하고 대체결제
측에서 마음대로 개봉해 볼 수도 없는 만큼 사고유무의 확인이 어렵다는
것.
S사에서 맡겨놓은 D증권주식 2만3,000주 (1만주권 2장, 1,000주권 3장,
8억77만원) 를 몰래 빼돌려 팔아치운 이번 사건 역시 대체결제사는
김화대대리가 경찰에 자수, 경찰측이 확인을 요청함으로써 비로소
알게 됐다고.
그런데 일반투자자들의 주식매매는 특정주권에 대한 것은 아닌 만큼
빼돌린 주식을 매각한 지난 11일의 D증권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입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