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서울등 6대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택지소유상한제
와 관련, 가구당 보유택지를 합산하는데 있어 단독주택 보유자가 아파트
보유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어 법시행 이전에 이러한 불균형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경우 정부는 각 가구당 택지보유실태를 파악,
가구별 택지카드를 작성하게 되는데 현재 아파트의 경우 등기소에 등록된
세대당 대지 지분은 전체 아파트 대지면적을 전체 세대수로 나눈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림산업이 이달초 분양한 서울 응봉동의 25평짜리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은 약 18평, 세대당 대지면적은 10평에 불과하며 역시
응봉동의 34.67평형 경우 전용면적은 약 25평에 세대당 대지면적은 약
14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계산된 세대당 대지지분 분양면적의 절반에도 못미쳐 ***
문제는 이같이 계산된 세대당 대지 지분이 분양면적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평에 비해 대지면적이 훨씬 클수 밖에 없는
단독주택과 비교할 경우 엄청난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편의상 쉬운 예를 들어 택지소유상한기준이 200평인 6대도시내에서 아파트
는 전용면적 50평짜리를 8개까지 보유해도 대지면적은 상한선 미만이 되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대지 50평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건평이
어떻든 4채만 보유해도 상한선에 위배되게 돼 있다.
*** 택지소유상한제 극소수사람 대상...불균형 시정돼야 ***
주택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택지소유
상한제 자체가 그같은 극소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파트
와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계산상의 불균형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들의 견해이다.
특히 최근의 주택투기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었고 일반적으로 같은 평수
라면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파트가격이 단독주택가격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택지소유상한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아파트의 대지면적 산출기준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