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에 조세금융 지원 강화...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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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집약적 부가가치 높은 업종으로 유도 ****
정부는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산업과 기술집약산업으로 탈바꿈 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조세 및 금융면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것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계획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18일 상공부는 중소기업사업전환 심의회를 열어 이 계획을 확정하고 94년
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 금융지원 및 조세감면...사업전환 촉진 ****
이 계획에 따르면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94년까지 중소기업 구조조정
기금에서 1,400개업체에 3,000억원을 지원하고 업종을 바꿀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사업전환이후 일정
기간 소득세, 법인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등을 감면하는 한편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전직훈련에 훈련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돼있다.
**** 범위, 추가업종시 총매출의 70% 넘는 업종등 ****
사업전환으로 안정, 이러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기존설비의
폐기 또는 양도후 새 업종으로 완전 전환하거나 새 업종을 추가,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70%를 넘는 업종전환 <>기존업종을 계속하며 새 업종을
추가해서 추가업종의 매출이 총매출액의 30%이상인 업종다각화 <>새 품목으로
완전 전환하거나 용도, 성능, 판매등을 달리하는 품목을 추가해 추가품목의
매출이 총매출액의 50%를 넘는 품목전환등이다.
또 사업전환 지원대상에는 업종제한을 두지 않고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
이 기존 시설을 폐기하거나 축소하고 새 유망산업으로 전환, 현재의 사업이
현저한 수요감소나 기술낙후, 원자재 확보곤란, 과도한 공해방지부담, 설비
과잉, 지나친 고임금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됐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산업과 기술집약산업으로 탈바꿈 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조세 및 금융면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것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계획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18일 상공부는 중소기업사업전환 심의회를 열어 이 계획을 확정하고 94년
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 금융지원 및 조세감면...사업전환 촉진 ****
이 계획에 따르면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94년까지 중소기업 구조조정
기금에서 1,400개업체에 3,000억원을 지원하고 업종을 바꿀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사업전환이후 일정
기간 소득세, 법인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등을 감면하는 한편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전직훈련에 훈련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돼있다.
**** 범위, 추가업종시 총매출의 70% 넘는 업종등 ****
사업전환으로 안정, 이러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기존설비의
폐기 또는 양도후 새 업종으로 완전 전환하거나 새 업종을 추가,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70%를 넘는 업종전환 <>기존업종을 계속하며 새 업종을
추가해서 추가업종의 매출이 총매출액의 30%이상인 업종다각화 <>새 품목으로
완전 전환하거나 용도, 성능, 판매등을 달리하는 품목을 추가해 추가품목의
매출이 총매출액의 50%를 넘는 품목전환등이다.
또 사업전환 지원대상에는 업종제한을 두지 않고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
이 기존 시설을 폐기하거나 축소하고 새 유망산업으로 전환, 현재의 사업이
현저한 수요감소나 기술낙후, 원자재 확보곤란, 과도한 공해방지부담, 설비
과잉, 지나친 고임금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됐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