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가 특정 은행에 정부가 규정한 한도 이상으로 출자,
보험자사의 공공성을 크게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는 지난 7월 250억원(50%)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강원은행의 증자분증 97억원(시가기준)을 인수, 강원은행
주식 보유액이 기존의 92억원을 포함 모두 189억원으로 늘어남으로써
출자비율이 총자산(1,990억원)의 9.5%에 달해 정부의 보험회사 자산운용
준칙에서 규정된 동일인에 대한 투자한도인 총자산의 5%를 4.5%포인트나
크게 웃돌고 있다.
그런데 현대해상화재는 지난 7월 기업공개에 따른 청약증거금 유입으로
총자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출자하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강원은행의 증자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원은행 유상증자의 시가발행가는 2만2,800원이었으나 현 시세는
2만1,000원대에 머물고 있어 현대해상화재는 상당한 평가손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