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서울 영등포 을구 재선거가 합동유세를 시발로 가열 조짐을
보이며 유세장에서 각당 후보자 지지세력간에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사태를
중시, 공명선거의 보장을 위해 유세장에서의 폭력-난동관련자를 전원 구속
수사키로 했다.
*** 유세방해자도 선거법 위반으로 다스려 ***
검찰은 또 유세장에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여 유세를 방해한 자도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지난 12일 하오 영등포구 대림6동 대동국교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장에서 발생한 민정당 나웅배후보와 무소속 고영구후보 지지자
간의 폭력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을 행사한
자는 입건, 조사한후 의법조치키로 했다.
*** 대소사건 가리지 않고 법대로 처리 ***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선거폭력을 바로잡는 것이 의회정치의 기본인
동시 민주주의 정착의 근본"이라고 지적하고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
에서도 이번 재선거 기간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대소를
가리지 않고 엄격하게 다스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