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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동네 575개지구 주거환경 연차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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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전국 575개의 불량주택지구 (속칭 달동네)를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 오는 99년말까지 이들 지역에 있는 17만4,000동의 건물을
    헐어내고 아파트를 짓거나 기존 불량주택을 현지개량하기로 했다.
    10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올해에는 달동네 주민들에게 200억원을
    지원, 우선 약 7,000호의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한편 500억원을 들여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공공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 ***
    건설부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575개 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이 지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3분의2이상의
    찬성과 세입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등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아파트를 짓도록 할
    방침이다.
    아파트를 원치 않는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당 연리 6%, 20년 상환의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대상은 <>면적이 600평(개발제한구역도 포함)이상
    <>철거민 50가구 이상 수용지역 <>인구밀도가 1,000평방미터에 300명이상
    지역 <>노후불량주택의 총수가 그 지역 건물총수의 50% 이상인 지역
    <>주민 50%이상이 재개발사업을 원치 않는 도시재개발구역 등이다.
    건설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신축하는 주택을 18평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는 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3개월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7-12평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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