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외국에서 우리의 상장주식을 서로 사고팔 수 있는 이른바
외국인의 주식장외거래가 이르면 내달중 허용된다.
재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의 해외CB (전환사채)를 시작으로 국내기업들이
발행한 해외CB의 주식전환이 임박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외국인의
주식장외거래를 곧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계법규개정등 구체적
준비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