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뿐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영역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진출이 사실상 전면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라도 타회사출자액이 순자산총액의 40%만 넘지 않으면
중소기업고유업종이외의 중소기업업종에는 진출할수 있었다.
*** 기획원, 계열사 결합요건 대폭강화 ***
7일 경제기획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에 관한 심사요령"을 개정,
대규모계열기업군의 기업결합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경제기획원은 이달말까지 이 요령에 "대규모 계열기업군은
중소기업영역에 속하는 업종의 기업과 결합할 수 없다"는 근거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 "고유"외 타업종도 규제 ***
기획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영역에 속하는 업종"에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따라 지정돼있는 238개 중소기업고유업종은 물론 중소기업의 성격을 가지거나
대기업의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은 업종을 모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 변칙적인 기업확장에 "쐐기" ***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고유업종에 진출할때에 한해
중소기업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만 받으면 되었으나 앞으로 고유업종을 포함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진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돼 사실상 진출이 금지되게 된다.
*** 경제력 집중 제한 불충분 판단때문 ***
경제기획원이 이같이 기업결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은 현행 심사요령으로는
동종업종간의 수평결합이나 원재료 수급관계에 있어 기업간의 수직결합은
규제할수 있으나 업종이 다른 기업간의 결합(혼합결합)에 대해선 출자
총액한도등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규제할길이 없어 경제력집중을 막는
장치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들이 대기업들이 정부의 강력한 경제력집중억제시책에도 불구하고
타회사출자한도를 넘기지 않으면서 계열기업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어
기업결합요건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기획원은 밝혔다.
*** 동종동업 / 원재료수급관계 결합 제한도 강화 ***
이와함께 정부는 동종업종 또는 원재료수급관계에 있는 업종간의 결합에
대해서도 기존 심사규정을 세분화시켜 <>원료및 완제품수급상황 <>시장개방
추이 <>관세율수준등을 감안,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막을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지난81년 제정된 현행 기업결합심사요령은 시장점유율을 주된 평가대상으로
규정해 업종이 다를 경우엔 견제기능을 갖추지 못했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이 제한된 경우는 <>송원산업의
대한정밀화학합병 (82년12월) <>동양화학의 한국과산화공업주식취득권
(82년1월)등 2건인데 이들은 PVC안정제와 과산화수소등 생산제품의 공급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