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의 무허가 식육제품 제조판매사건의 사법처리에 대해 형평을
잃은 법집행이라는 반발이 호텔업계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7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쉐라톤워커힐과 호텔신라, 호텔 소피텔 앰버서더등
서울시내 11개 특급호텔은 지난해 7월 무허가로 햄소시지등의 식육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다가 감사원 점검에 걸려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검찰에 모두
고발조치됐다.
*** 롯데/하얏트등 10개호텔 벌금형...워커힐 실형 ***
그러나 이들 특급호텔중에서 호텔롯데와 하얏트리젠시 서울호텔등 10개
호텔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돼 최고 3,00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고 사건을
마무리 했으나 쉐라톤워커힐호텔만은 대표이사가 벌금형을 냈는데도 지난달
28일 영업이사인 조병소이사가 서울형사지법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호텔업계에서는 동일사건을 놓고 특정호텔만
기소를 해 실형을 선고받게 하는 것은 사직당국의 형평을 잃은 법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적게 팔고도 강한 처벌 납득 못해 ***
호텔업계에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될 당시 조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쉐라톤워커힐호텔은 2,300여만원어치의 식육제품을 제조 판매한데 반해
H호텔은 이보다 3배가량이 많은 9,000여만원어치였으며 특히 서울힐튼호텔
과 엠버서더, 호텔 신라, 스위스그랜드호텔등은 제품에서 대장균까지 검출
되었는데도 이들 호텔보다 쉐라톤워커힐호텔이 강한 처벌을 받게 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워커힐 즉각 항소 ***
이에 따라 쉐라톤 워커힐 호텔측은 지난 2일 1심 선고결과에 불복 즉각
서울형사고법에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텔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들 특급호텔의 대부분이 지난 87년에도
감사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가 다시 같은 보건범죄
를 저질렀는데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행형의
형평마저 잃은 듯 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