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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사 "백수보험" 파문일어..계약만료 가입자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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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보험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백수보험은 계약만기가 되면 보험금과 함께 확정배당금을 별도로 지급,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며 지난 80년부터 85년까지 6개 생보사가 판매한 장기
    저축성상품.
    보험회사들은 판매당시 모집인들을 통해 이렇게 예를 들면서 상품을
    선전했었다.
    "30세인 사람이 매년 81만 7,800원씩 5년동안 총408만9,000원의 보험료를
    내는 2,000만원짜리에 들면 55세가 되는 해부터 사망할때까지 해마다
    4,785만원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 "지급액 / 회사약속 어긋나...계약자 ***
    그러나 이 보험이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올들어 지급받을 나이 (상품에
    따라 55세 또는 60세)가 된 일부계약자들이 보험감독원에 잇달아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
    계약당시 생각했던 "받을 돈"과 지금 "받게된 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
    46세였던 지난80년에 55세가 되면 적어도 매년 280만원씩 10년동안
    4,546만원을 준다는 모집인의 말을 믿고 백수보험에 들었던 계약자라면 지금
    매년 200만원씩 총 2,000만원밖에 주지않는 보험회사의 처사에 반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수 있다.
    현재 말썽이 표면화된 것은 교보와 계약한 4명뿐이지만 백수보험 가입자와
    보유계약고는 6월말현재 <>교보 4만9,900명에 5,109억원 <>삼성 5만7,400명에
    5,729억원 <>제일 2만1,700명에 1,928억원등 6개 생보사전체의 계약자는
    16만8,200여명, 보유계약고는 1조6,328억원에 달하는 만큼 엄청난 파문이
    빚어질수도 있어 특히 주목된다.
    *** "금리내려 배당 줄수없다"...보험사 ***
    보험회사들의 설명은 이렇다.
    "백수보험은 예정이율이 연 12%인 상품이다.
    즉 납입보험료에 연리 12%를 적용해 만기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공금리
    (1년 만기 정기적금금리)와 예정이율간 차이는 확정배당금으로 별도
    지급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처음 판매가 시작된 80년엔 연25%였던 공금리가 지금도 유지됐다면
    앞서 예시한대로 보험금과 확정배당금을 탈수도 있다.
    그러나 공금리가 계속 내려가 82년 6월부터 84년 1월까지는 연7.6%, 84년
    1월부터 11월까진 연9%, 그이후 지금까지 연10%를 유지하고 있다.
    공금리보다 예정이율이 더 높아 확정배당금을 줄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백수보험약관에 "확정배당금은 공금리와 연동돼 가감될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을 강조한다.
    이같은 보험회사측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이번 백수보험파동은 과거
    은행에서 취급했던 장기신탁상품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은행과 신탁가입자간
    논쟁과 비슷하다.
    *** 대법원 판례 "모집인설명 우선" 귀추주목 ***
    그러나 이번 파동은 "모집인의 역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때문에 은행의
    신탁상품논쟁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보험약관보다 모집인등 외판원의 설명이 우선이라는
    판례를 남겼다.
    동양화재와 한 가입자간에 벌어졌던 자동차보험과 관련, 적정보험금지급
    소송에서 대법원은 보험가입시 보험외판원이 설명해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대법원판결은 실제로 "깨알같은 글자"로 된 약관보다 모집인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볼수 잇다.
    특히 이번 백수보험분쟁에 있어 민원인들은 가입당시 모집인에게서 받은
    안내장을 갖고 있어 "모집인의 말"이 어떻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가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보험회사들은 모집인이
    설명한대로 돈을 내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민원인이 갖고 있는 안내장에는 확정배당금은 공금리에 연동돼 변동될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것도 있으나 이단서조항이 아예없는 안내장도 있다는것.
    백수보험민원을 접수한 보험감독원은 현재 양측의 입장을 알아보고
    보완서류를 제출토록만 요구하고 있다.
    공식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 중재가 어렵기 때문에 20일께 열릴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앞으로 다른회사에도 이와 유사한 분쟁이 일어날 소지는 얼마든지 있어
    보다 신중한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
    만약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판명돼 계약자가 요구하는대로 확정배당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각 보험사들은 이보험계약고의 5배에 달하는 확정배당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추산, 경영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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