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철 노동부장관은 31일 노동법위반행위자는 노사를 불문하고 모두
의법조치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 부당노동 사업주엔 구속 ****
최장관은 이날 상오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특히 대기업의 공공연한 부당
노동행위 집단부당해고등에 대해서는 구속등 가혹할 정도로 사법처리해
사용주부터 법을 준수하는 풍토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위법근로자나 노조도 모두 의법처리하고 노사분규중에 불법행위를
저지른자는 분규종결후에 또 반드시 입건, 준법질서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 포철/현대중공업 노사분규, 특별대상업체 지정 ****
최장관은 또 포철등 국가기간산업이나 현대중공업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양향을 미치는 업체들을 노사분규 특별관리 대상업체로 선정,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했다.
최장관은 이어 최근 진통을 겪고 있는 전국 6대도시 시내버스분규와 관련,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인상률의 제시도 않고 정부에만 의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지방청장은 사용자들이 인상안을 제출토록
적극 유도해 노동위원회가 노사양측의 인상률과 현실을 감안, 중재결정을
내리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