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수출입 허가권이 보사부장관에서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약품의 수출입허가권이 현행 법규상 보사부
장관에 있어 대외적으로 정부의 규제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인상을 줄뿐
아니라 한미통상회담이후 사실상 의약품의 수입개방이 이미 다 이뤄진
상태에 있으므로 정부의 수출입허가권 계속 보유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
보사부 당국은 이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의약품 최초수출입상품 보사부장관이 허가 ***
의약품 수출입업에 대한 규정은 약사법 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개정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의약품수출입의 경우 신규 최초수출입상품은 보사부장관이 두번째 수출입
분부터는 한국의약품수입협회에서 허가하는 절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