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어음 매출 최고금리...단자등도 8.5%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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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오는8월1일부터 시행되는 무역어음의 매출금리를 단자
종금에서도 은행과 똑같이 최고 8.5%로 규제토록 했다.
28일 재무부는 단자 종금의 무역어음매출금리도 91일이상이면서 3,000만원
이상인 것에 한해 실세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은행권과 단자 종금간에 마찰을 빚어온 무역어음매출금리의
자유화논란은 단자 종금이 지난 21일 금통위가 발표한 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됐다.
재무부는 이날 단자회사사장단회의를 소집,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재무부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은 금통위의결(20일)에 의해 매출금리중
일부만 자유화한 점 <>금융기관의 수신금리자유화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금융기관간의 급격한 예금이동이 예상되는 점등을 들어 당분간 단자
종금에서도 은행과 같이 담보기업어음에 준한 금리체계를 적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그러나 무역어음이 유통이 안되는등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매출금리자유화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금에서도 은행과 똑같이 최고 8.5%로 규제토록 했다.
28일 재무부는 단자 종금의 무역어음매출금리도 91일이상이면서 3,000만원
이상인 것에 한해 실세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은행권과 단자 종금간에 마찰을 빚어온 무역어음매출금리의
자유화논란은 단자 종금이 지난 21일 금통위가 발표한 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됐다.
재무부는 이날 단자회사사장단회의를 소집,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재무부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은 금통위의결(20일)에 의해 매출금리중
일부만 자유화한 점 <>금융기관의 수신금리자유화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금융기관간의 급격한 예금이동이 예상되는 점등을 들어 당분간 단자
종금에서도 은행과 같이 담보기업어음에 준한 금리체계를 적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그러나 무역어음이 유통이 안되는등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매출금리자유화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