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의 일방적 방북에 더할수 없는 충격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문규현 신부평양파견발표는 최근의 잇단
밀입북사건으로 통일문제에 관해 커다란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할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더우기 문신부의 이번 밀입북은 구속된 문익환목사나 서경원의원의
경우처럼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비록 천주교의 공식기구는 아니지만
책임있는 종교단체라 할수 있는 사제단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데서 충격의
강도를 찾을수 있다.
천주교계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26일 천주교중앙협의회사무실에서
김수환추기경등 한국가톨릭계지도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주교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는등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며, 검찰은 이날 사제단의
발표가 있지 즉각 위법행위로 규정, 문신부등 관련자들을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긴급간부회의까지 소집 격론끝에 신부들을 의법조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재차 결정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간부회의 소집 의법대상 포함 확인 ***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 정부로서는 최근의 밀입북사건처리시
구호와 같이 내세웠던 "대공수사에 성역은 있을수 없다"는 입장을 이번
사건에 원리원칙대로 적용하는데 있어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일면도
보이고 있는것 같다.
그것은 명백한 실정법위반임을 내세워 관련자들을 구속등 사법처리
하더라도, 우리정부가 바티칸등 국내외 천주교계로부터 양심에 입각한
종교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비난을 살 우려가 있을뿐만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신앙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도 종교계 일각에서
나올수 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우려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사실상 명확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제단의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곤경에 처한 여대생의 고행에
동참하고 보호하기 위한것"이라고 결코 볼수 없다는 것이 공안당국의
시각이다.
*** 종교계의 종교탄압 주장가능성에 신경 ***
공안당국은 그 결정적인 증거물로 사제단이 26일 기자회견시 배포한
"통일의 길에 동참하고자 문규현신부를 북한에 파견하며"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들고 있다.
사제단은 이 유인물에서 "민족의 분단에서 기인하는 민족내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고난을 겪는 이땅의 현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사제들로 하여금 환난중에 있는 양떼들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목자의 심정으로 되돌아가 갈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문신부의
방북으로 인해 사제들이 비난의 표적이 되고 정부당국에 의해 실정법에
따라 처벌될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