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을 1년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26 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또 1ha미만 - 경작농가로 50%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중고교생의 2기분 수업료를 면제해주며
농지개량조합비에 대해서도 50%이상 피해농가는 50%, 80%이상 피해농가는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재민에 대해서는 1일 백미 288g, 정맥 138g, 부식비 450원등 892.87
원을 지원하고 피해농가중 대여양곡을 희망할 경우 호당 4가마 (80kg) 이내
에서 1년가 무이자로 대여해주며 침관수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약대로
ha당 벼는 2만4,040원, 밭작물은 2만3,300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특별지원대책으로 1.5ha미만 경작농가로 50%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호당 20만-4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3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ha당 5 가마 ( 80 kg ) 수준으로 양곡을 무상 지원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