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산하 한국표준연구소의 상공부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계량법개정안을 둘러싸고 과기처와 공진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주목.
계량법을 운용하고 있는 공진청은 금년초부터 계량법개정작업에 착수,
상업용계량기 규제위주의 현행법을 산업용 계량기에까지 확대하는 반면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작업을 추진중.
이에 과기처는 "법정계량의 국제적 정의는 법적규제와 단속대상이 되는
상거래용 및 증명용계량에 한한다"고 주장, 산업용계량은 국가표준기본법을
만들어 과기처가 관장해야 한다고 반론을 전개.
이와관련, 공진청 관계자들은 상거래용 및 증명용계량기와 산업용 계량기의
단위와 표준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과기처의 주장을 일축.
이 관계자는 또 국가의 표준 및 계량업무를 담당하는 표준연구소가
상공부의 외청인 공진청에 흡수될지도 모르는 현시점에 이같은 논란은
불필요하다며 무용론을 제기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