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현해 외부감사제도의 감사업무 자유수임방식을 그대로 존속
시키고 감사대상 기준을 상향시켜 주도록 당국에 건의했다.
25일 대한상의는 "외부감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업계의견"을 통해 기업감사
업무 수임을 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해 공인회계사들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일률적이고 도식화된 배정으로 형식적인 감사와 부실감사가
속출,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경제규모성장으로 외부감사대상 기업이 지난 82년말 2,092개
에서 89년 3월말 기준으로 4,122개에로 대폭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등을 감안, 감사대상 기업의 기준을 현재의 총자산규모 30억원이상
기업에서 50억원이상으로 완화해 주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