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가구별 소득합산체제를 인별 합산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를위해 우체국, 신용금고등을 망라한 전금융기관과
전산처리시스팀을 연계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내무부의 전산망을
활용, 주소지 이동에 따른 과세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 일정소득 일정액이내 분리과세 ****
이와함께 금융소득을 전부 합산과세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현재의
70만명 수준에서 600만명선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일정한도까지의
금융소득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분리과세해 신고대상자를 150만-200만명선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 소액금융 소득자 우편신고제 도입등 신고절차 간소화 ****
또 소액금융소득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역과 신고서를 국세청이 전산처리하여
우송해주는 우편신고제를 도입,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밖에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투기 현상과
국내자금의 해외유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안을 오는
9월말까지 완성, 내년 1년간 시험 운영해 본후 최종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