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0인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법적보호조치를
확대해나가기 위해 기존 공중보건의와 같은 "산업보건의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 보건관리업무 담당 병역의무면제등 혜택 줘 **
21일 노동부가 국방/보사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근로자 건강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설될 산업보건의는 기존의 공중보건의와 같이 일정기간
직업병등 근로자건강관리가 취약한 지역의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를 담당,
병역의무면제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존보건법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기업주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건관계자의 임명을 면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산업재해와 직업병발생의 온상이 돼 왔다.
현재 법적용대상사업장 10만개소가운데 14%가 50인이상 사업장이고 나머지
86%가 50인미만 영세사업장으로 종사근로자 130여만명이 보건안전상
법적보호를 받지못하고 있다.
** 소규모 사업장 건강원제도 시행 검토 **
노동부는 또 절대부족한 각종 사업장의 보건관리요원 확보를 위해 의사/
위생기사(환경/공학), 간호사등으로 제한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근로자중
대표 또는 지원가운데서 선임된 근로자를 소정의 교육을 이수시켜 사업장의
기초/보건관리를 겸무토록 하는 "소규모 사업장 건강원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밖에 현행법규상 근로자(채용시 및 유해부서), 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담당자(건강 및 위생관리)로 돼 있는
보건교육대상자를 <>특수건강진단 의료기관종사자 <>근로감독관 <>5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건강원 <>일반국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료중 일부를 재해예방기금으로 조성하고 비영리법인 및
연구기관의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사업비를 지원하며 특수건강진단비용을
기금에서 보조해주기로 했다.
** 직업병환자발생신고 은폐 근로자건강진단 지연 사업주 형사입건 **
노동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근로자건강진단을 지연시키거나 이행하지 않고
직업병환자발생신고를 은폐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반드시 형사입건,
엄벌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한해동안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전국 5인이상
사업장 6만7,461개소의 근로자 327만9,470명가운데 8,408명이 직업병
유소견자로 나타났고 7만7,850명이 일반병 유소견자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