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관합동회의서 결정, 빠르면 내년부터 단계적 실시 **
대검마약과 20일하오 대검회의실에서 보사부, 경찰, 교통부, 해운항만청등
유관기관합동회의를 갖고 법령상의 건강진단 대상자로서 국민의 생명/신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전사, 항공, 선박종사자, 의료인들에 대한
마약류검사를 빠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 법령검토및 정비작업 벌이기로 **
검찰을 이를위해 법령검토및 정비작업을 거쳐 예산과 시약을 확보한뒤
마약류 사용사례가 빈발하는 취약계층과 인명취급자로서 대형사고유발위험이
높은 계층부터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들어 이들 건강진단 대상자들의 마약류사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아니라 저렴한 시약개발로 검사가 용이하고
직업성격상 마약류의 사용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영업용택시/버스/대형트럭 운전자 수시 검사 제도화 검토 **
검찰은 특히 운전업무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법령규정에 따라 신규면허취득및
적성검사시 마약류상용여부를 검사키로하는 한편 영업용 택시, 버스, 대형
트럭운전자들에 대한 수시검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당국이 검토중인 마약류검사대상자는 <>차량운전자 651만1,841명 <>항공기
종사자 3,673명 <>선박종사자 10만8,295명 <>공무원 71만3,923명
<>사립학교직원 9만3,921명 <>의료인 13만6,974명 <>의료기사 3만6,497명
<>약사 3만5,770명 <>조리사및 영양사 3만1,912명 <>독극물관리자 1,911명
<>총포, 도검및 화약류소지자 31만3,558명등 모두 798만8,275명에 이른다.
** 간이검사뒤 양성반응자 정밀검사 실시키로 **
검찰은 이 제도가 정착되는대로 히로뽕복용여부를 가려내는 간이소변검사
시약인 TBPE와 같은 저렴하고 간편한 선진국의 시약을 확보, 간이검사를 한
뒤 양성반응자만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86년이후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사범을 보면 <>86년/운전사 37명,
선원 16명, 의료인 및 약사 61명 <>87년/운전사 49명, 선원 25명, 의료인및
약사 75명 <>88년/운전사 93명, 선원 37명, 의료인및 약사 45명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