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8월1일부터 보세화물의 보세구역 장치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수입물품의 통관 지연 사례가
늘어남으로써 창고부족 현상이 일어나는등 보세구역의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보세화물 장치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수입품을
체화로 분류, 공매 또는 폐기처분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수입제한 품목이 수입될 경우 재수출을 조건으로
공매하는 재수출조건부 공매대상 품목을 현재의 53종에서 18종으로 축소키로
했다.
재수출조건 공매대상 품목은 <>신변장식용 금, 세공품및 제품 <>산호,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과 반귀석 <>수입선 다변화 품목인 외제승용차와
이륜자동차 <>농수산물 등 18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