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장 판단으로 납기 일률적 2-6월 연장 ****
국세청은 19일 집중호우등으로 재해를 입는 사업자에 대해 각종 세금의
납기를 연장해 주고 징수를 유예하는등 세제혜택을 주도록 알선 세무관서에
지시했다.
특히 집단 재해지역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개별적인 신청이 없더라도 세무
서장이 판단하여 일률적으로 납기를 2-6개월 연장해 주도록 했다.
국세청은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은 6-9개월의 범위내에서 징수를
유예해 주고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세금 역시 1년이내 범위에서 체납처분을
유보토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휴폐업신고, 각종 공제 및 감면신청, 세금계산서 제출등 세법에
의한 각종 신고나 신청, 서류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적정한 기일까지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해 주도록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달중에 완료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12월말 결산법인
의 법인세 중간예납때 각 세무서장이 재해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
재해를 입고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고 지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