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지난 7월 시행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및 불량주택개선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재정에서 200억원을 확보, 금년 10월부터 주택 1동당 300만원씩의 주택개량
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실 있게 추진 ***
정부와 민정당은 19일 중앙당사에서 내무 건설합동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는데 금년에 총사업비 629억원(재특융자 500억원, 지방비
129억원)을 투입해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71억원(국비 726억원, 지방비 145억원)과
주택개량사업에 600억원(재특융자)을 투입키로 하고 이를 90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 90년도부터 국고보조의 범위 대폭 늘려 ***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제까지 재정융자로 충당하던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및 주민의 의사를 대폭 수용해 90년도부터는
국고보조의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으며 시도지사의 건의로 건설부장관이
확정케 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 대상지구지정에 있어서도 관계부처의
의견을 참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