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명의 교사 신규 임용...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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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는 9월1일자로 1만여명의 교사를 신규임용키로 하고 임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성행불량"기준을 엄격히 적용, 시위전력자나 재학중 "불순단체
관련자"등을 임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문교부는 14일 최근 전교조파문과 관련, 교사의 신규임용이 보다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다 일부지역의 미발령교사들이 성명등을
통해 전교조교사가 파면된 자리에 발령받지 않거나 발령받더라도 교원노조에
즉시 가입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 이같은 엄격한 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규모 신규임용 = 문교부는 9월1일자로 전국에 9,500여명의 중등교원을
특별증원하고 1,000여명의 정년퇴임/일반퇴직자를 보충, 신규임용폭이
1만500여명으로, 전교조와 관련해 해임/파면되는 교사를 미발령대기자로
충원할 경우 신규임용규모는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2학기에는 4,800여명을 신규임용했었다.
문교부는 교원노조활동으로 파면/해임되는 자리도 방학중 수급계획을 세워
충원할 예정이다.
<>성행기준 엄격적용...사상 최대 2학기에 "성행기준" 엄격적용 = 문교부는
현행 교육법 77조(임용제한) 3항에 명시된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교원이 될수 없다"는 규정을 적극 활용, 대학재학중 시위주도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사임용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교부는 또 임용전에 각 시/도교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직접
면접해 임용여부를 판정키로 했다.
*** 시위전력자는 제외 ***
문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86년말 <>이성관계 문란/폭행/허위사실
유포로 물의를 일으킨 자 <>학원소요 주동/적극 가담자 <>불순단체 가담자등
임용제한 성행불량 기준을 마련했으나 6.29이후 흐지부지돼 왔던 것이 사실"
이라며 "최근의 교원노조 주동교사가운데는 시위전력자나 교원사안관련자가
특히 많아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제외되는 "성행불량"기준을 엄격히 적용, 시위전력자나 재학중 "불순단체
관련자"등을 임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문교부는 14일 최근 전교조파문과 관련, 교사의 신규임용이 보다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다 일부지역의 미발령교사들이 성명등을
통해 전교조교사가 파면된 자리에 발령받지 않거나 발령받더라도 교원노조에
즉시 가입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 이같은 엄격한 선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규모 신규임용 = 문교부는 9월1일자로 전국에 9,500여명의 중등교원을
특별증원하고 1,000여명의 정년퇴임/일반퇴직자를 보충, 신규임용폭이
1만500여명으로, 전교조와 관련해 해임/파면되는 교사를 미발령대기자로
충원할 경우 신규임용규모는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2학기에는 4,800여명을 신규임용했었다.
문교부는 교원노조활동으로 파면/해임되는 자리도 방학중 수급계획을 세워
충원할 예정이다.
<>성행기준 엄격적용...사상 최대 2학기에 "성행기준" 엄격적용 = 문교부는
현행 교육법 77조(임용제한) 3항에 명시된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교원이 될수 없다"는 규정을 적극 활용, 대학재학중 시위주도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사임용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교부는 또 임용전에 각 시/도교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직접
면접해 임용여부를 판정키로 했다.
*** 시위전력자는 제외 ***
문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86년말 <>이성관계 문란/폭행/허위사실
유포로 물의를 일으킨 자 <>학원소요 주동/적극 가담자 <>불순단체 가담자등
임용제한 성행불량 기준을 마련했으나 6.29이후 흐지부지돼 왔던 것이 사실"
이라며 "최근의 교원노조 주동교사가운데는 시위전력자나 교원사안관련자가
특히 많아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