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동안 미뤄왔던 분양면적기준 40평이상 아파트에 대한 임대
소득조사를 오는 8월초 시작하기로 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40평이상 아파트의 소유실태 조사결과
임대중인 것으로 판명된 1만1,487세대에 대해 임대소득 자진신고 안내서를
발송했으나 이중 40%정도만이 지난 5월의 소득세확정신고와 6월의 수정신고
기간중 신고를 완료했다.
*** 8월중에 1차신고자대상 최종세액 결정 ***
이에따라 국세청은 8월중에는 1차로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분석, 최종 세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아파트의 평형및 지역에 따른 평균임대료 수준을
조사, 이 기준에 가깝게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기준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는 세입자를 통해 정확한 임대료를 조사, 과세할
계획이다.
*** 10월말까지 미신고자 임대소득세와 가산세 물리기로 ***
국세청은 이와함께 9월부터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및 임대기간에 대한 직접조사를 벌이고 임대소득세와 20%의 가산세를
10월말까지 모두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한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88년 이후의 임대분에 국한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40평 이상 아파트의 임대자를 대상으로 가구별 부동산보유
실태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