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주식 취득및 권리행사가 곧 본격화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4일 국내기업들의 해외전환사채 발행으로 외국인에 의한
국내주식취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해외증권 관련 주식의 취득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외국인의 국내주식취득, 취득한도, 취득주식의 처리,
취득주식의 관리방식등에 관한 법규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오는 8월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 외국인의 국내주식보유 편익과 행정관리의 효율성 위해 ***
증관위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기업들에 의해 이미 발행된 해외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관리규정을 마련, 외국인의 국내주식보유및 권리행사에 따른 편익을 제공
하고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다 지난 85년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한 삼성전자의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 임박해 취해진 것이다.
이날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해외증권관련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해외증권소유자의 전환권행사 <>취득주식의 주주권행사 <>상속,
유증및 증여의 경우로 하고 취득주식에 대해서는 주주로서 계속 보유할 경우
국내 외국환은행 또는 대체결제(주)에 보관토록 하며 국내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증관위는 또 외국인이 취득한 주식의 관리를 위해 간접관리체계를 도입,
국내주식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1개 증권회사를 지정해 취득신고나
매도때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했으며 취득주식의 제반 관리행사는 증권회사
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 외국인 국내주식 취득시 즉시 증권감독원장에 신고해야 ***
증관위는 이와함께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취득할때 지체없이 지정 증권
회사를 통해 증권감독원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취득주식 신고나 매매거래계좌
를 설정할때 실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불법거래소지를 없애는 한편
외국인의 계좌는 1인1계좌에 한하도록 하고 매도및 보관상황은 매월 증권
감독원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는 전환권행사에 의한 경우 해외증권발행당시 총발행
주식의 3%이내, 주주권행사나 상속등 승계취득을 포함할 경우는 취득당시
총발행주식수의 3%이내로 제한했다.
현재 해외증권을 발행한 국내기업은 삼성전자, 대우중공업, 유공, 금성사,
새한미디어등 5개 회사로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발행한 해외증권은 필요
절차를 거의 끝내 곧 주식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우중공업,
유공, 금성사등의 해외증권도 가까운 장래에 주식전환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