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포장마차주인이 처음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1일 석촌호숫가에서 발수대와 TV를 설치한해 대형포장
마차 불법영업을 해온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사는 최재인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협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분수대와 TV등 호화시설을 갖추고 70평규모의 대형
포장마차영업을 해 지금까지 하루평균 5-6만원씩의 부당이익을 취해왔다는
것이다.
석촌호수일대의 포장마차 철거작업이후 포장마차 주인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