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수료를 챙기는 소위
자료상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실시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금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완료되면 8월초부터 9월말까지 2개월간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기로 했다.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만 파는 자료상 등 적발 ***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부실자료가 많이
발생한 몇개 업종을 선정해 제조/도매/소매/소비단계로 이어지는 유통과정을
추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파는 자료상과 일부 영업활동을 하면서
자료상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물론 자료상 이용이 빈번한 사업자를 모두
적발해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적발된 자료상을 관련 법규에 따라 모두 형사고발하고 자료상
이용 사업자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이용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역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 법인일 경우 관할 지방 국세청이 직접조사 ***
또 자료상 이용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해당 사업자는 물론 거래
상대방까지 포함시키고 조사대상이 법인일 경우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직접 조사를 담당키로 했다.
국세청은 88년부터 지난 2월말까지 합성수지/비철금속/섬유/건재등
유통질서가 문란한 업종을 중심으로 모두 3차례의 자료상 일제조사를
벌여 165명의 전문 자료상을 적발했으며 이들과 거래한 사업자들로부터
53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