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인중개사시험 실시 안해...내무부, 법개정 이유 입력1989.07.09 00:00 수정1989.07.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무부는 8일 금년중에 실시할 계획이던 제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올해안에 개정됨으로현행법에 의한 시험실시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현행 시험과목도 시행령개정때 현실에 맞게 바꿀 계획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日 고교생이 우연히 낚은 이것 '종말의 날' 상징한다는데… '종말의 날'을 상징하는 물고기라고 불리는 심해어의 새끼가 일본 항구에서 잡혔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17일 mrt미야자키방송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미야자키현 니치난시의 아부라츠 항... 2 정준호 정계진출설 솔솔? "5선 의원급 대접…공천 제안도" 배우 정준호가 정계 진출설에 입을 연다.정준호는 오는 19일 방송하는 MBC 인기 예능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정계 진출설과 관련해 솔직한 속내를 드러낼 예정이다.정준호는 자신의 ... 3 이복현 "MBK 의혹, 엄하게 조사할 것…검사 대상 확대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의 여러 의혹에 대해 "검사·조사를 매우 엄하게 하겠다"면서 검사 대상 확대를 예고했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원장은 김병기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