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인중개사시험 실시 안해...내무부, 법개정 이유 입력1989.07.09 00:00 수정1989.07.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무부는 8일 금년중에 실시할 계획이던 제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부동산 중개업법이 올해안에 개정됨으로현행법에 의한 시험실시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현행 시험과목도 시행령개정때 현실에 맞게 바꿀 계획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구글이 모셔간 아시아계 천재 소년, 美 명문대학 상대로 소송 건 이유 미국의 한 10대 아시아계 소년이 자신이 지원했다가 불합격된 일부 명문대학들을 상대로 인종차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포스트는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 출신 소년 스탠리 종(19)의 사연을... 2 中, 美 원목·대두 일부 수입 중단…'비(非)관세 카드'도 꺼냈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서 '비(非)관세 보복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미국 3개 기업의 대두와 미국산 원목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 3 78층 높이서 '아찔' 美 빌딩 외벽 청소부 극적으로 구조 [영상] 미국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고층 빌딩에서 외벽 청소를 하던 노동자 두 명이 강풍에 흔들리는 곤돌라에 갇혔다가 구조됐다.1일(현지 시각) abc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9시 45분께 웨스트 58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