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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25일까지 일제히 경신 정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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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47만명 대상...폐업/세금자료상 정비 ****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중
    147만명에 달하는 모든 사업자의 등록증을 일제히 경신, 폐업자/가짜세금계산
    자료상등 세적문란자를 일제히 정비키로 했다.
    **** 향락/과소비 조장업소 세무관리 강화 ****
    국세청은 이와함께 향락업소와 과소비조장업소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
    토록 한 8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지침을 마련, 8일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7월부터 사업자등록증의 전산발급이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됨에
    따라 이번 부가세확정신고기간중에 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재의 사업자
    등록증을 전산화에 맞춘 새 등록증으로 모두 바꿔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 일제 경신을 계기로 폐업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은채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갖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악덕업자와 이미
    명단이 확보된 자료상등 세적문란자를 색출,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사업자등록증을 경신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지조사에
    나서 과태료부과는 물론 세적문란의 혐의가 발견되는대로 등록취소와 함께
    의법조치키로 했다.
    **** 카페/스탠드바 집중조사...불성실업소 일반과세 ****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확정신고때 특히 향락/과소비업종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카페 스탠드바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들 소규모 유흥업소의 경우는 실제 매출규모가 연간 외형 3,500만원
    미만의 과특자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아 업소의 신고실적에 따라 집중세무
    조사를 실시,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또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사업자(1,412명) <>해외기술도입업체의 대리
    납부세액공제사업자 <>금전등록기세액공제 사업자등 세무관리상 취약부문에
    대해서도 신고후 공제신청의 적정여부를 일제히 확인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기간부터 우편신고제도를 과세특례대상 전업종으로
    확대실시하는등 납세자의 자율신고체제를 유도하기로 하고 일체의 사전 신고
    권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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