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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금고 관리기금차입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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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부터 단기한도 지준예탁금의 50%로 ***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 기금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할수있는 한도가
    10일부터 현행 지급준비예탁금의 35%에서 50%로 늘어난다.
    또 차입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한차례 더 연장가능하게
    된다.
    7일 신용금고연합회는 관리기금차입규정이 이같이 완화됨에 따라 신금업계
    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것이라고 밝혔다.
    신금업계는 사고금고의 수습을 위해 수신의 일정비율을 신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울경우 이중 일부를 단기로 빌려 써왔다.
    6일현재 전국 237개금고가 관리기금에서 단기차입 한 규모는 814억9,000
    만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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