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소유상한제 내년 1월 시행...상한초과시 초과소유부담금 징수 ***
정부는 부동산투기의 원천적 봉쇄와 토지소유 편중현상의 시정을 위해
투지공개념을 확대 도입, 지가가 전국 평균지가상승률에 비해 과도하게
오른 지역의 토지보유자로부터 땅값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50%를 세금
으로 환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발이익세법(안)"을 확정, 7일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또 1가구 (5인가족 기준)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의 상한선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 200평 <>시급도시
300평 <>기타도시 400평으로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과
개발구역의 지가상승분중 70%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위)"를 이날 함께 입법예고했다.
*** 조순 부총리 관계장관 회의서 확정 ***
정부는 6일하오 조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박승건설, 이규성
재무, 김식농림수산, 이한동내무장관, 임오탁상공부차관, 문희갑청화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토지공개념 관련 3개
법안을 확정했다.
*** 6대도시에 택지소유상한제 내년 1월부터 실시 ***
이들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우선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에서 택지소유상한제를 실시하며 이 지역내에 상한선
이상의 택지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택지소유상한제도는 6대도시에 이어 단계적으로 3-5년씩의 시차를 두고
시급도시와 기타도시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 상한초과시 초과 소유 부담금 징수 ***
정부는 또 동일세대내의 가족수가 5인을 초과할 경우 6대도시 기준으로
1명 추가당 택지상한선을 40평 올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가구원의 분할에 의한 탈법행위 발생가능성에 대비, 주민등록
표상에 동거하지 않는 가구원이라 하더라도 세대주의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소유택지를 합산, 상한선을
제한키로 했다.
*** 법정기한내 처분치 않을경우 초과소유 부담금 내야 ***
정부는 택지소유상한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는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이 법 시행후 상한면적을 초과, 택지를 소유하는
경우 법시행일 이후 2년이내에 초과면적을 매각해야 하며 법정기한내에
처분치 않을 경우 주택부속 토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택지가격의 0.5%,
나대지는 0.8%에 해당하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1필지의 택지가 예를 들어 210평등 분할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는
초과 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상속에 의해 불가피하게 택지를 초과소유하게 된 경우나 법인이
종업원 기숙사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또 주택건설, 택지공급을 업무로 하는
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택지를 매입할 경우 초과소유가 인정된다.
*** 국세로 징수하는 개발이익세 1년마다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
국세청이 국세로 징수하는 개발이익세에 있어서 정부는 <>3년간의 지가
상승율이 정상상승율 (전국평균지가변동율)보다 높은 지역의 토지는
3년마다 <>1년간의 지가상승율이 정상상승율보다 1.5배 이상 높은 지역의
토지는 1년마다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가급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특별환수구역"으로 지정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이익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 가운데 <>상한선 초과 택지 <>1가구
2주택이상 부속토지 <>부재지주 소유농지 <>기준면적 초과 목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등 일상생활 및 생산활동과 무관한 투기성
보유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상태(개발이익 미실현 상태)에서라도 개발이익세를 부과, 징수하고
<>자경농지 <>자영목축업자의 기준면적이내의 목장용지 <>기준면적이
내의 공장용지 등 생활및 생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처분했을 때(개발이익 실현상태) 개발이익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발이익세법을 내년 1월1일부터 발효시킬 예정이나 기준년도
부터 지가 상승율의 변동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최소한 1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세금부과는 91년6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토지개발기금 신설 낙후지역 개발 ***
또 개발이익한수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시행자로
부터 개발이익의 70%를 징수하는데 이중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나머지 50%는 국가가 신설,관리하는 "토지개발기금"에 편입해 낙후지역개발
이나 국가의 토지선매 또는 투지 비축사업에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관련된 이들 3개 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한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입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 민유지중 대지소유분포(소유자수 기준) <<<
(단위 : 1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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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0평미만 100-200평 200-300평 300평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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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2,565(65.5) 822(21.0) 279(7.1) 249(6.4) 3,915(100)
도시계획
5대도시 1,096(87.6) 98(7.8) 28(2.2) 30(2.4) 1,251(100)
중소도시 611(78.4) 106(13.7) 31(4.0) 31(3.9) 779(100)
전도시 1,707(84.1) 204(10.0) 59(2.9) 60(3.0) 2,0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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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유지중 대지소유분포(면적기준) <<<
(단위 : 1,000평방미터, %)
------------------------------------------------------------------------
구분 100평미만 100-200평 200-300평 300평이상 계
========================================================================
전국 418,017(20.7) 385,102(19.1) 223,298(11.0) 944,723(49.2) 2,021,145
도시지역
5대도시 149.632(51.6) 44,841(15.5) 22,343(7.7) 73,083(25.2) 289,899
중소도시98,161(40.3) 49,185(20.2) 25,009(10.3) 71,057(29.2) 243,412
전도시 247,793(46.5) 94,026(17.6) 47,352(8.9) 144,140(27.0) 5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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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세 과세대상토지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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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유시 부과/징수 보유시 부과/처분시 징수
(개발이익미실현상태) (개발이익실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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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기준 .자기의 생활/생산활동과 .생활/생산활동을 위하여
무관한 투기성향의 보유토지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 대상기준
. 주거용토지 - 상한규모초과택지
- 1가구2주택이상 부속토지
. 농지 - 부재지주 소유농지 - 자경농지
. 목장용지 - 기준면적 초과목장용지 - 자영목축업자의 기준면적
- 자영목축업자가 아닌자의 이내의 목장용지
목장용지
. 임야 - 영림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 자영임업자의 영림계획이
임야 제출된 임야
- 자영임업자가 아닌 자의
임야
. 법인보유토지 - 기준공장면적 초과공장용지 - 기준공장면적 이내토지
. 건축물부속토지 -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 기타 - 도시계획구역내의 종중림 - 도시계획구역외의 종중림
- 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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