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오는 7 월 1 일 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부분의약분업 방안을
백지화하는 대신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분업을 실시키로 했다.
*** 약국 의료보험에 참여 ... 최종합의 ***
보사부와 대한의학협회, 약사회관계자들은 31일 상오 11시 30분께 보사부
회의실에서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놓고 1시간동안 논의한 끝에 오는 7월1일
부터 실시키로 했던 부분의약분업 방안을 철회하는 대신 " 빠른 시일내에
완전분업을 실시하되 약국을 의료보험에 참여시키도록 한다 " 는데 최종
합의 했다.
*** 의사 처방전 없어도 약을 지어준다 ***
이에 따라 약국은 오는 7월1일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때부터 의사의
처방전 없더라도 보사부가 지정한 품목에 대해 보험약가로 약을 지어줄 수
있게됐다.
보사부는 지난해 말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한다는
취지아래 오는 7월1일 부터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고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된 약국을 찾아갈때는 의료보험 약가로 약을 지어줄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약분업" 방안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약사들은 보사부가 지시한 분업형태는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약사의 생존권을 잃게된다고 주장, 지역별로 전면휴업을 실시하는
등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