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증자 때마다 청약대금 별도로 납입해야 ****
근로자증권저축이 유상증자청약 또는 주식매입때 일반 위탁자구좌보다 크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행 증권저축 업무처리규정상 근로자증권저축
구좌의 저축금으로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축가입자들은
저축구좌에 있는 주식종목의 유상증자때마다 청약대금을 별도로 증권사에
납입해야 하며 만일 청약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주식을 팔거나 저축금 일부를
인출할 경우 해약사유가 되고 있다.
**** 청약자금 위해 보유주식 팔면 해약사유 ****
또 증권저축금에 의한 주식매입때에도 일반 위탁자구좌의 직접매입과는
달리 증권사의 자기상품매매를 통한 간접매입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매입
또는 주식분배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발하는등 제도자체의 불합리한 점
때문에 저축가입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증권당국이 월 평균소득 60만원이하하의 저소득 근로자층의
주식투자 기획확대를 통한 재산증식을 돕기위해 마련한 근로자증권저축의
근본 취지에도 모순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근로자증권저축의
인기가 점차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올들어 4개월새 가입자 6.1%(4만3,379명) 줄어들어 ****
올들어 지난 4월말 현재 근로자증권저축 가입자수는 모두 66만8,571명으로
지난해 12월말의 71만2,310명에 비해 4개월사이에 4만3,739명(6.1%)이 줄어
드는등 근로자증권저축의 인기가 크게 시들해지고 있다.
**** 저축금으로 증자 청약금납입 가능 전산업무개발 시급 ****
증시관계자들은 근로자증권저축구좌에 대해 일반 위탁자구좌와 마찬가지로
저축금에 의한 자유로운 주식매입 및 유상증자 청약대금불입을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산업무도 개발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