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1년 1월1일 택지개발촉진법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택지
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한 토지가운데 84만7,000평을 개발을 하지 않고 이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서 전면해제를 했으며 126만4,000평(71개 지구)을
사업계획승인 전후에 개발지구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81년이후 지난 3월15일 현재까지 이처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지구해제된 땅 211만1,000평은 이 기간동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총면적 4,805만평의 4.4%에 달하는 것이다.
*** 목포시 하당지구는 번복 고시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개발을 포기하고
지구해제를 한 곳은 서울 도곡동 일대, 목포시 하당지구등 10개 지구인데
이중 하당지구는 지난 4일 다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였다.
*** 지정고시 신중 지적 ***
부분적으로 개발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의 면적은 총 126만4,000평으로
제외사유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양호한 주택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사례도 많이 있어 개발지구지정을 할때 정부가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 사업계획 확정단계에서 지구 해제도 ***
이리시 마동, 전주시 효자동, 수원시 매탄동, 안양시 산본동, 충주시
충의동, 대구시 월배동등 약 10개 지구내 일부지역에는 이미 양호한 주택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지구해제가 됐다.
*** 택지개발자체 불가능도 지정됐다가 해제 ***
또 부천시 삼곡동내의 땅 4만3,000평, 안양시 안기동내의 2만3,000평등은
급경사지역등으로 택지개발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개발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개발불가능이 확인된후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