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 조부총리, 타인명의신청 분양권 취소 ***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이미 주택청약예금에 가입, 9개월이
경과돼 1순위자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안에 모두 2순위로
처지게 된다.
또 앞으로 아파트분양신청시에는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는데
이 계획서는 세무서에 넘겨져 자금추적조사용으로 활용되게 된다.
18일 조순부총리는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 집값상승을 막기위해
이같은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민간아파트도 공영아파트 (국민주택)와 마찬가지로 당첨권전매를 일절
금지, 위반시에는 주택공급자가 환수해 예비당첨자에게 분양토록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또 <>다른사람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청약한 것이 드러날 경우
에도 분양을 취소, 예비당첨자에게 분양하고 <>명의대여자에게는 영구임대
주택입주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40평이상 아파트를 2채이상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부동산임대소득세
를 철저히 과세하고 단계적으로 소형아파트임대자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
하며 주민등록전산화가 끝나는 92년이후에는 건물분 재산세를 합산과세,
2주택이상 소유자의 세금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등 대도시로 국한하고 있는 특정지역도 지방중소도시까지
확대키로 했다.
과거에 아파트 (조합주택 재개발지역아파트 포함)를 분양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당첨금지기간 5년이 끝난뒤 주택청약예금에 가입, 9개월이
지나더라도 1순위가 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이미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에
까지 소급적용키로 했다.
*** 민간아파트 당첨권전매 금지 ***
아파트청약시 세무서신고용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하려는
것은 주택청약과 관련된 명의대여행위를 철저히 막기위한 것이다.
기획원은 이와함께 부동산중개업자의 당첨권전매등 미등기전매 알선행위는
드러나는대로 모두 고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부동산투기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한편 노대통령은 이같은 조부총리의 보고를 받은뒤 "아파트등 부동산가격
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철저한 종합대책을 수립,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라"
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또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를 철저히 가려내 재산세 임대
소득세등을 중과함으로써 가수요를 억제토록 하고 투기행위자도 색출, 명단을
공개하는등 투기근절에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라"면서 "부동산투기억제와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토지종합세제와 토지공개념의 도입, 금융실명제실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와같은 근본적인 개혁없이는 우리사회의 갈등심화와 좌익
세력확산을 막을수 없다"면서 "국민들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한미통상문제와 관련 "흑자누증은 물가앙등을 초래하고 우리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 흑자시대에 맞도록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수입할 것은 수입하면서 우리의 수출도 늘려가는 적극적인 경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