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평이상 2주택 임대소득세 강화 ****
정부는 18일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40평이상 아파트의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철저히 과세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민등록 전산작업이 완비되는 92년이후 건물에
대한 종합과세를 실시키로 했다.
**** 재당첨금지기간 경과후에도 2순위로 인정 ****
조순부총리가 이날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가수요
억제 및 주택공급개선 방안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국민주택, 조합주택, 재개발지역 아파트 분양자를 포함한
분양아파트 당첨자가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는 신규아파트 분양신청순위를
재당첨금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2순위로만 인정키로 하고 현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에도 이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 민영주택 당첨권 전매 금지 ****
조부총리는 또 민영주택 당첨권의 전매를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환수하여
예비당첨자에게 분양토록 조치하고 주택청약 명의대여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
적발될 경우 분양계획을 취소하고 향후 영구임대주택 대상사 선정등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 투기단속대책반 활동 강화 ****
조부총리는 이어 서울등 일부 대도시지역에만 실시되고 있는 아파트과세
특정지역을 투기우려가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도 확대하고 투기단속대책반의
활동 강화하여 적발된 투기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하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당첨권전매 및 알선, 미등기 전매행위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