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소유상한선 하향조정될수도 ###
### 도심 개발가능지역 재벌이 과점 ###
박승건설장관은 17일하오 국회건설위에 출석, 토지투기억제를 위한
공한지및 유휴지처리문제에 답변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서울, 부산등 6대
도시에 있는 유휴지실태조사를 실시중"이라면서 "금년말 국토이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휴지를 지정한뒤 개발이용 또는 처분을 지주들에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후 추후재조정 가능...토지공개념제도상의 택지 상환 ###
박장관은 또 토지공개념제도상의 택지상한과 관련, "대도시의 경우 200평,
중소도시는 300평등으로 결정한 것은 정부의 공개념대책반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한 시안"이라면서 "앞으로 입법예고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추후 재조정이 가능할것"이라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하향
조정이 될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택지개발지구 지정서 가급적 농지는 제외 ###
박장관은 "신도시 건설지역 거주민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마련해주되 살곳을 마련하기 전에 철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는데 있어 가급적 농지를 제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건설위에서 김영도의원(평민)은 "서울강남 일원동의 토지소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삼성그룹이 150필지 10만평, 동부그룹이 7필지 1,830평을 소유
하는등 개발가능한 지역은 재벌들이 과점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동부그룹은
소유토지의 한복판요지 4-16번지를 분할, 314평을 4-133번지로 만들어
청와대고위관리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그 취득경위를 밝히라"고 요구
했다.
### 특정인의 토지소유여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대해 박승건설장관은 "일원동지역은 수서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지역으로 공원, 그린벨트와 자연녹지 가운데 개발이 불가능한 골짜기
부분 2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택지개발에정지구로 고시됐다"고 말하고
"동부그룹 소유토지는 86년3월3일자 건설부고시 89호로 지정된 하수종말
처리장 확장예정지에 포함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된것"이라고 밝히고
"특정인의 토지소유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장관은 또 "삼성소유 6만1,000평이 제외된 것은 84년7월 종합의료시설
로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86년9월 3만6,000평의 부지조성허가가
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