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토록 강력 촉구...증권감독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계속 발생땐 강력 제재 **
증권감독원은 최근 내부자거래등 상장기업관계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발하자 상장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이를 시정토록 강력촉구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증권거래법등 관계법규를 철저히 적용,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16일 502개 상장기업들에 협조요청공한을 발송, 상장기업
관계자들이 내부자거래 공시의무불이행 주식위장분산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같은 사례를 근절시켜주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증권감독원은 이 공한에서 대부분의 상장법인들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을 잘알지못했다"거나 "실무자의 과오탓"등으로 돌리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경영진이 직접 연루된 경우가 더많다고 지적, 특히 대표이사
사주 주요주주등의 적극협조를 요청했다.
증권감독원이 제시한 상장기업관계자들의 대표적인 법위반사례는
<>회사내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차익을 얻는 내부자거래및 시세
조종행위 <>주식소유비율변동신고를 지연시키거나 가명구좌에 위장분산,
내부자거래를 하는 행위 <>기업공시의무를 위반,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등이다.
증권감독원은 앞으로도 이같은 상장기업관계자들의 경우는 지금까지
주의촉구 경고들에 머물러왔던 제재조치를 대폭강화, 증권거래법등
관계법규를 엄밀히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최근 내부자거래등 상장기업관계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발하자 상장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이를 시정토록 강력촉구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행위가 계속되면 증권거래법등 관계법규를 철저히 적용,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16일 502개 상장기업들에 협조요청공한을 발송, 상장기업
관계자들이 내부자거래 공시의무불이행 주식위장분산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같은 사례를 근절시켜주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증권감독원은 이 공한에서 대부분의 상장법인들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을 잘알지못했다"거나 "실무자의 과오탓"등으로 돌리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경영진이 직접 연루된 경우가 더많다고 지적, 특히 대표이사
사주 주요주주등의 적극협조를 요청했다.
증권감독원이 제시한 상장기업관계자들의 대표적인 법위반사례는
<>회사내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차익을 얻는 내부자거래및 시세
조종행위 <>주식소유비율변동신고를 지연시키거나 가명구좌에 위장분산,
내부자거래를 하는 행위 <>기업공시의무를 위반,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등이다.
증권감독원은 앞으로도 이같은 상장기업관계자들의 경우는 지금까지
주의촉구 경고들에 머물러왔던 제재조치를 대폭강화, 증권거래법등
관계법규를 엄밀히 적용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