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한도 최고 1,000만원으로 인상 ***
정부는 18평이하의 서민용 소형주택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리를 임대주택의 경우 현행 연 5%에서 3%로 낮추고 융자한도액도 최고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등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수정했다.
10일 건설부가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15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한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또 올해 영구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될때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영구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무이자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 상환기간도 20년 분할상환으로 늘려 ***
건설부는 임대주택의 경우 지역및 형평별로 500만-600만원이였던 현행
호당 융자한도액을 수도권은 1,000만원, 부산/대구/광주/대전은 950만원,
지방은 900만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하는 한편 상환기간도 현행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에서 5-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18평이하의 분양조합 재개발주택에 대한 융자한도액을 현행
500만-600만원에서 수도권 750만원, 부산/대구/광주/대전등 4대도시 850만원,
지방 900만원등으로 상향조정, 지방 주택건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18평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지역간 차이를 없애고 일률적으로 7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